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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hic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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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  |  Ethics

샘씨엔에스는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
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.

  • 임직원 상호간 윤리
  •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.

   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.

    단, 임직원들 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(생일, 경조사 등)내에서 가벼운 선물 (5만원 이내) 수수는 예외로 한다.

  • 회사 재산보호
    및 보안유지
  •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(상품권 포함), 접대 (식사포함), 편의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대 또는 편의제공 (1인당 3만원 미만), 선물(1인당 5만원 미만)은 예외로 한다.

    금품,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.

  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대금,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영업권,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.

   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매매,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
  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 (보증 포함)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
  • 협력회사에 대한
    비윤리행위 금지
  •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,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.

   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/재무/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, 계획 자료 등(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 한 정보를 포함)은 비밀로 유지,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, 누설하지 않는다.

  • 자진신고
  •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, 접대, 편의, 선물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윤리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